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등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