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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물개75
모던한물개7522.12.07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 전세계약 때문에 중간정산 한번 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2023년 입주하는데 이때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누가 1회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즉 한 직장에서는 한번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과-529, 2013.02.0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중간정산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금 사유로 1번 하셨고 이번엔 주택구입사유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횟수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후 이와 다른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