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의 사정으로 A회사가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종전의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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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12.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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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9일분(26-17)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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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회사처리유무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제외)가 많이 발생할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되어 향후 보혐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제외)인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도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심사 점수에 반영되어 입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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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여기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 2013.10.11,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따라서 회사 상사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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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리후생 변경건 관련 근무자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가제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상 계속적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월 휴가가 변경하고자 하는 휴가제도 보다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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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즉 상여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설/추석 상여금을 2회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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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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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월수령액 300넘으면 바로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때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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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는 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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