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벌보다는 인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으므로,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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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 복직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복직하신 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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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재급여, 청년구직활동장려금은 중복수혜로 그 수혜기간동안은 훈련장려금(교통비,식대) 지급이 제한됩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80%이상 출석시, 상기 중복수혜 해당자가아니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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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래서 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4시간 또는 2시간이 1일 근로시간인지, 1주 근로시간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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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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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확정되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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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할 경우 병원비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해야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전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로 요양한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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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거부, 보직변경 후 연봉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2.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보직변경으로 인해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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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에 채용된 날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종전의 개인 사업주와 법인이 전혀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개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법인과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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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들인데 어떻게 민노총에 가입을 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인 자가 가입하고 조직할 수 있는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차 확대왔으며, 최근에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지와 노동3권의 보장필요성이라는 요건으로, 근로를 한다고 보여질만한 모든 형태의 종사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⑦ 노동3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 2014두1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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