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6.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는 바, 2021.8.5.~2022.7.4.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8.5.~2022.8.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8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주휴일과 유급주휴일에 출근 시 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금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0시간*1.5+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8시간*1.5+휴일연장근로 2시간*2+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이므로, 유급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3개월/92일*365일/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건강검진을 당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는 1회 미실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때와 이야기가 다른 고용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년 1.1 입사? 1.2 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몇 일로 기재했느냐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만약, 1.2.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입사일은 1.2.이 되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은 내년도 1.1.입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입사시 월급여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2.12.19.까지 근무하고, 2022.12.20.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유급휴가 수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2.1.입사자: 2022.2.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3.2.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9.1.1.입사자: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8.1.입사자: 매월 개근 시 2022.9.1.에 1일, 10.1.에 1일, 11.1.에 1일, 12.1.에 1일, 총 4일 발생(2022년도), 2023.1.1.에 1일, 2.1.에 1일, 3.1.에 1일, 4.1.에 1일, 5.1.에 1일, 6.1.에 1일, 7.1.에 1일, 2023.8.1.에 연차휴가 15일, 총 22일 발생(2023년도)- 2022.10.1.입사자: 2022.11.1.에 1일, 12.1.에 1일, 총 2일 발생(2022년도), 2023.1.1.에 1일, 2.1.에 1일, 3.1.에 1일, 4.1.에 1일, 5.1.에 1일, 6.1.에 1일, 7.1.에 1일, 8.1.에 1일, 9.1.에 1일, 2023.10.1.에 15일, 총 24일 발생(2023년도),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직일은 12.16.이 됩니다.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