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공정한벌잡이7
공정한벌잡이722.12.06

연차유급휴가 수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수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년 이후에도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6.02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 개)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 개)

2019.01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 개)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 개)

2022.08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 개)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 개)

2022.10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 개)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 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16년 2월 입사자의 경우 : 2022.2월 (정확한 입사일이 없으므로 입사일은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7일

    2023.2월 -> 18일

    2019. 1월 입사자의 경우 : 2022. 1월 -> 16일

    2023. 1월 -> 16일

    2022.8월 입사자 : 2022. 9월~2023. 7 월까지 -> 11일

    2023. 8월 -> 15일

    2022. 10월 입사자 : 2022.11월~ 2023.9월까지 -> 11일

    2023. 10월 -> 15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사례의 경우

    2016.02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17일)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18일)

    2019.01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16일)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16일)

    2022.08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4일)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15일)

    2022.10월 입사자 → 2022년 연차유급휴가 수(2일) → 2023년 연차유급휴가 수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6.2.1.입사자: 2022.2.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3.2.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 발생

    - 2019.1.1.입사자: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2.8.1.입사자: 매월 개근 시 2022.9.1.에 1일, 10.1.에 1일, 11.1.에 1일, 12.1.에 1일, 총 4일 발생(2022년도), 2023.1.1.에 1일, 2.1.에 1일, 3.1.에 1일, 4.1.에 1일, 5.1.에 1일, 6.1.에 1일, 7.1.에 1일, 2023.8.1.에 연차휴가 15일, 총 22일 발생(2023년도)

    - 2022.10.1.입사자: 2022.11.1.에 1일, 12.1.에 1일, 총 2일 발생(2022년도), 2023.1.1.에 1일, 2.1.에 1일, 3.1.에 1일, 4.1.에 1일, 5.1.에 1일, 6.1.에 1일, 7.1.에 1일, 8.1.에 1일, 9.1.에 1일, 2023.10.1.에 15일, 총 24일 발생(2023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