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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쿠스쿠스110
비장한쿠스쿠스110

입사때와 이야기가 다른 고용주 어떻게해야하나요?

입사시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으로전환이 된다고하셨는데 다시 재계약으로 6개월 계약을하자고하시더라구요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하였는데

이번계약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고싶지않은데 이것도

제 문제로 인한 연장거부인가요?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거나 다른 방법 좀가르쳐주세요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약정이나 확약을 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 해지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당초 약속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하셔서 이를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증명하여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6개월 기간제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약속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전환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약속 뿐이었다면 증거가 없으니 법적대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측에서 어쨌든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