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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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산을 전/후해서 9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인천지법 1993.7.21, 93나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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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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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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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란 어떤 노동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중 일정기간 혹은 특정한 시기에 고용이 집중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계절적 사업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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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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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은 일당직 근로자도 실 업급여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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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촉진 수당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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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계속 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3.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 즉, 중간정산 요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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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행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이 특히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작업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4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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