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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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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은 일당직 근로자도 실 업급여 받을수가있나요

일당직으로 근 무 하고 있 어 요 그런데 3년 넘게 한곳 에서 일 당 직으로 근 무하고 있 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 을 그만두면 실 업 급여빋 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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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내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실업급여 조건 참고하세요.

    (일당을 받지만 한곳에서 3년이 넘었으니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