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4대보험 적용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월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2. 네3. 8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액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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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임).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기간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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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시간 30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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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급여받고 수습종료날 퇴사 통보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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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명절 상여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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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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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5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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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인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인 신정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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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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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 제출하고 퇴직처리 완료 이후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임의사직'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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