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평가
응원하기
3년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10.14.까지 근무하였다면, 2022.7.15~2022.10.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일째 임금체불이 있어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 반납하지않고 카톡통보로 사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총 근로시간(16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연장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그 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 연차를 받으려면 퇴사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16.11.1.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11.1.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2. 2022.12.30.까지 잔여연차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 이상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내규에서 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규정 제정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대법 1994.5.10, 93다3030181),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포함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곳의 마지막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에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 2022.10.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28일"로 산정한 임금 지급).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