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기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아닙니다.2.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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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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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0.29.~2021.10.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0.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1.10.31.자로 퇴사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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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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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미납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매월 21일 전후로 부과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2011년부터 4대보험에 대한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우편물 고지서 수령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납부방법 및 자동이체 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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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계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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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서면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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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도 경력쌓아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응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 인정 등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관련사항은 각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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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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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을 할때 1년 단위로 계산 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365일)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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