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11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8시간 근로를 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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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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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년차 정규직 퇴직금/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더 지급받거나 덜 지급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일부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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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29.까지 근무해야 10.29.~11.28.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1.29.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그때까지 유지되어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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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인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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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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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바, 11.7.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은 12.6.까지 이며, 이 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2.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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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뜻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의결에 의해 구체적인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 징계의결이 이루어지 전 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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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문제는 무급휴가가 적법한가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제품판매 부진 및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단행하는 것은 경영장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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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회사바빠서 7일 근무 했을때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휴일에 8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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