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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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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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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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근로관계가 있는 A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A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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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정년보장형은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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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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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사진촬영 작가 계약 조항중 저작권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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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입사 익월1일퇴사 주휴일수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했으면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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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에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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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기간내에 연차5일+휴무2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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