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부 사진촬영 작가 계약 조항중 저작권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외부의 사진 촬영 작가님과 함께 협업하여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의 기획과 모델섭외, 소품등을 기업측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진 제작을 진행하는데
사진촬영작가님께서 계약서 중 저작권에 대한 조항은
통상 사진촬영 작가에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말씀 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외부의 사진 촬영 작가님과 함께 협업하여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의 기획과 모델섭외, 소품등을 기업측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진 제작을 진행하는데
사진촬영작가님께서 계약서 중 저작권에 대한 조항은
통상 사진촬영 작가에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말씀 하셔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