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 및 포스터 외주 작업시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웹툰 및 포스터 제작 관련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문의를 넣은 측에서 계약서에
1. 비용 지급 이후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
2. 일러스트레이터/아티스트로서의 크레딧 및 권리 보호
3. 타 포맷 및 2차 저작물 활용 범위
이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작가 권리 관련 조항이나 유의해야 할 법적 부분이 있는지 공유해 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쪽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웹툰 원고와 포스터를 의뢰받아 제작할 경우, 저작권이나 제작물 활용 범위, 제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포지션, 입장을 알려주시면 좀 더 그에 부합하게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기하여 외주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작가님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수 등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발주처에 저작권이 자동 양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웹툰의 경우 영화, 드라마 물로의 2차적 저작물로 활용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추가 협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시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동법 제12조에 따른 성명표시권(크레딧)을 근거로 포스터나 웹툰 게재시 반드시 작가님의 이름이나 필명(크레딧)을 표기하도록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즉 일정한 목적과 유형에 따른 이용 허락 계약(라이선스) 형태로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계약 즉 저작물을 통째로 양도하는 계약은 체결하시지 마시고, 매체, 기간,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이용허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