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해고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요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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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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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대한 구두상 질책 및 비난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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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혜택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특정 업체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감액규정은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횟수에 제한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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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애들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시급"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해당 산식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6.5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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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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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잉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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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급여가 100만원 일경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연금으로 저축시키고 있고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은행방문해서 타가는걸로 하고 있다면 1년6개월 근무 후퇴사하면 6개월치는 안주는게 맞는것인가요?>> 6개월분에 대하여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금에 적립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급여 100만원에 명절에 가끔씩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신고는 하고있으나 퇴직금에는포함을 시키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여금 또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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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전환 전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사한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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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입니다. 2. 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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