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학교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약 3년간 했는데 보수 지급 형태가 "생활임금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근무는 1일 4시간 주 20시간
2. 계약기간 : 개학날~방학식하는날까지 (방학동안은 근무 없음)
3. 보수지급형태 : 생활임금제(4대보험포함)
4. 근무기간 : 약 3년
5. 근로업무 : 방역업무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3.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잉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주 20시간 근무하셨고 생활임금제는 보통 기관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가 없는 방학기간까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적어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합산하여 최소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생활임금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일단 퇴직금 대상으로 보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학기간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