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학교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약 3년간 했는데 보수 지급 형태가 "생활임금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근무는 1일 4시간 주 20시간
2. 계약기간 : 개학날~방학식하는날까지 (방학동안은 근무 없음)
3. 보수지급형태 : 생활임금제(4대보험포함)
4. 근무기간 : 약 3년
5. 근로업무 : 방역업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이 발생하겠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잉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20시간 근무하셨고 생활임금제는 보통 기관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가 없는 방학기간까지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적어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합산하여 최소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활임금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일단 퇴직금 대상으로 보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학기간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