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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

업무상 과실에 대한 구두상 질책 및 비난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당사자의 잘못만이 아닌 업무상 문제로 한달 전부터 현재까지 매일 혹은 며칠에 한번 꼴로 당시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여 질책을 넘어 감정적인 고성 및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을 경우, 이건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될까요? 혹은 그 이상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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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의 문제를 언급하며 감정적 고성과 비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그 외의 민형사 / 산재보상 등은 각각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선 조금 더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 과실에 대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나칠 정도로 질책과 비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 외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직접 괴롭히는 것이라면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