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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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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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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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수습기간 끝난후 해고됐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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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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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시도 없이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져 무단퇴사한 경우 대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조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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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일할계산 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90%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200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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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소속으로 4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어떤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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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계산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기 직원의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미리 근로자와 근무시간 조정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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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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