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을 다쓰지못하고퇴사했는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366일)에 퇴사한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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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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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회사에서 1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이직 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10.5.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2021.10.5.부터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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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건강검진의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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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75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4.75*365/12/7= 64.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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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집에서 투잡 할만한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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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취업한 날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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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시 국민연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보험료 지원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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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위치기록 시스템 도입을 하였는데 위치기록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기록은 할 수 있으나 위치시스템까지 도입한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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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차휴가 11일 중 9일에 대하여는 2022.10.24.~2022.11.2. 동안(10일 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2일에 대하여는 2022.12.24~2022.12.28. 동안(5일 간)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상기 기간동안 통보하지 않으면, 제2호에 따라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2022.12.23.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2일에 대하여는 2023.1.13.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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