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얼레벌레
얼레벌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어요

4대보험은 가입안해도상관없는데

병원비는 받고싶어요

병원비가 30만원나왔는데 1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다 받을수있을까요? 이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내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겠으므로,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노동청을 통해 회사로부터

    치료비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일이상 요양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4일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가능한 바,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 시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요양비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체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 시 산재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처리 안할거면 공상처리로 하되, 공상 금액이 부족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산재처리 추가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