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러 가는데 근무중 다친것 병원비도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어요
4대보험은 가입안해도상관없는데
병원비는 받고싶어요
병원비가 30만원나왔는데 1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다 받을수있을까요? 이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 내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겠으므로,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노동청을 통해 회사로부터
치료비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일이상 요양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4일미만이라면 사업주에게 별도 청구가능한 바,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 시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다만, 요양비는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어서 체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 시 산재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처리 안할거면 공상처리로 하되, 공상 금액이 부족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산재처리 추가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