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일수 계산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해요
5개월간 근무했고 월 59시간 주 14.75시간 일 했습니다.
월 209시간을 평균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나요?
계산 방식이 따로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며 근로한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개월간 근무했고 월 59시간 주 14.75시간 일 했습니다.
월 209시간을 평균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나요?
계산 방식이 따로 있나요?
주14.75시간이라면
주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월 총근로시간X 시급으로 처리됩니다.
209시간은 주휴가 합산된 시간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75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4.75*365/12/7= 64.1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