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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원앙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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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일수 계산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해요

5개월간 근무했고 월 59시간 주 14.75시간 일 했습니다.

월 209시간을 평균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나요?

계산 방식이 따로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는 근로시간과 무관하며 근로한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개월간 근무했고 월 59시간 주 14.75시간 일 했습니다.

      월 209시간을 평균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나요?

      계산 방식이 따로 있나요?

      주14.75시간이라면

      주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월 총근로시간X 시급으로 처리됩니다.

      209시간은 주휴가 합산된 시간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75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4.75*365/12/7= 64.1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