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틀 동안 알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친구가 알바를 뛰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틀동안 알바를 했어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생긴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이틀동안 알바한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친구가 알바를 뛰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틀동안 알바를 했어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생긴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 신고 또는 국세청 소듟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취업신고를 하여 해당일의 실업급여분은 지급받지 않아야합니다.

      이러한 신고없이 근로할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취업한 활동(근로활동)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가능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아르아이트 한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는 취업한 날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 또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