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중 다쳤는데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오로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5인이상 사업장 산정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바,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이 초과 되었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 준비 및 작업 정리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후 6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 못하게 하는것도 법에 저촉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는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유급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이 투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겸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당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일치 수당을 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에 출근을 안하고 연차사용만으로 근무를 한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