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얼마인지,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00분의 50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수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2,083,442원/31일*7일+2,083,442원=2,553,89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2,553,897원이 아니라면 잘못 산정한 것입니다. 2.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급여 및 근로계약서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2,083,442원/31일*7일+2,083,442원=2,553,89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급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1.~11.30까지 1개월을 기준으로 각 주급을 합산한 월보수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측에서 50% 임금삭감 일방적인 통보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노조 총파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파업에 참여한 경우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입장을 보인 사례는 없으나 파업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이러한 승인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판단컨대, 사용자의 교섭능력에 따라 파업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에 파업의 발생은 사용자의 세력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파업 불참가자로서 근로희망자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