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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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 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아님).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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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직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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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2.10.29.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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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2.1.1.에 가산휴가 8일을 포함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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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 연금 가입 확인 방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정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산정, 급여수준에 대하여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등 별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기준 등에 근거하여 산정・납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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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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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2022.1.1.~2022.10.31.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10일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3일분 공제),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준 것이라면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3일분의 휴가수당을 공제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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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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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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