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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웜뱃24
탁월한웜뱃24

사용연차휴가를 환수 한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 근무 기간 2018.01.01입사 2022.10.31일 퇴사 예정

회사측 연차 일수 계산 내역

2018.01.01 : 0일발생
2018.12.31 :15일 + 11일 발생

2019.12.31 : 15일

2020.12.31 :16일

2021.12.31 : 16일

2022.10.31: 10일

계 83일

현재 10월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13개 사용하였고 3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3개의 연차 수당을 환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고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10월 퇴사자 이므로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3일을 사용하였으니 3개의 사용 휴가는 월급에서 환수 공제 한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뱉어내야 된다는 것에 의아하여 질문 남깁니다..

제대로 된 계산이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2. 1. 1. 에 연차 16개가 발생하였습니다(회사가 말한 21. 12. 31. 16일은 엄밀히 22. 1. 1. 발생).

      따라서 중도에 퇴사한다하더라도 월차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자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18.01.0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19.01.01 : 15개 발생

      2020.01.01 : 15개 발생

      2021.01.01 : 16개 발생

      2022.01.01 : 16개 발생

      2022.10.31일 퇴사 예정(추가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에 15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6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사용일수가 위 일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2022.1.1.~2022.10.31.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10일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3일분 공제),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준 것이라면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면 3일분의 휴가수당을 공제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