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동일한 입사년차에 동료급여와 상이하여 급여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누구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토~수요일이므로,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단기계약직)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와 관련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당연퇴직으로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매주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주말이 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봄). SNS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이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 지침을 어기고 출근하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부당한 출근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리모델링 드간다고 한달 쉬는데 월급을 주지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리모델링을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