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이런쪽으로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5월중순쯤 취업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일 이틀 휴무일 나머지 토~수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일요일수당이 평일과 똑같은지..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구요..휴일수당도 추석연휴이외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휴계시간 두시간 (실은 1시간30분)빼고 10시까지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이 그냥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월중순쯤 취업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평일 이틀 휴무일 나머지 토~수까지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일요일수당이 평일과 똑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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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휴무하는 평일중 2일이 일반인의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때에 추가 근무를 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첫번째 휴무일(무급휴무일)은 연장근로가 되면서 전체 1.5배 계산합니다.
두번째 휴일(주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면서,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구요..휴일수당도 추석연휴이외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휴계시간 두시간 (실은 1시간30분)빼고 10시까지 10시까지 근무하는데 연장수당이 그냥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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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빨간날이 겹치면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
일한다면, 위의 휴일근로처럼 계산합니다. 추가지급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점에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4.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설, 추석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토~수요일이므로,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토,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그날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법에 따라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