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동일한 입사년차에 동료급여와 상이하여 급여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동일한 입사년차에 동료급여와 상이하여 급여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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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한 고용형태 간 임금의 차등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차등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임금에 관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