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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꽃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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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동일한 입사년차에 동료급여와 상이하여 급여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동일한 입사년차에 동료급여와 상이하여 급여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한 고용형태 간 임금의 차등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차등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임금에 관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