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이던 초기업별 노조(산업별, 지역별 등)이든 관계가 없으며, 단위노동조합(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노조 등)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의견청취/동의를 받아야 하며, 산하조직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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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란,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구직급여 수급인정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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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하자마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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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 관련문제로 고민 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3~4월쯤에 그만두기로 합의하여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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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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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급여 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출근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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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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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도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격일제 근로를 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격일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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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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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드는것과 4대보험 다 드는것의 차이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아마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일수를 월 8일 미만으로 줄이고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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