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녹음 등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장 동료의 진술, 일기형식으로 매일 기록한 자료 또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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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에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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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때는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는한,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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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는 왜 있는거죠???필요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즉, 보안업체는 도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직근무는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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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일급제 공휴일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거나,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2. 일당제의 경우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외 근로한 때는 일당에 1.5배를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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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에 한사람으로 재택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서는 각각 사업장 두개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자님이 두개의 사업장을 모두 대표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동일하여 사업장이 단순히 장소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2,주휴 수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오래한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4,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네5, 가능하다면 세무신고는 어찌하는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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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페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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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를 한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해야 할 것이나,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만큼 퇴근시간이 30분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곧바로 퇴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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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정 징계에대한 정당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을 것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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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32시간÷40시간×60,120원= 48,096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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