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일급제 공휴일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여쭤보고싶은게있어 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9월29일~10월10일까지(총 12일) /총 근무인원 8명/근무시간 11시간 단기알바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1. 현재 일급제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0월3일(개천절)/10월9일(한글날)/10월10일(대체공휴일) 대해서 공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할수없는게 맞나요?(회사 입장에서는 일급제 이기때문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 공휴일수당은 원래 공휴일 그 날짜와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2.만약에 공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있다면 계산되어야 %비율이 궁금한대요 150%/일급제기준 200%/8시간이상 근로기준 250% 어느 비율로 계산되어야 맞는걸까요?
3.단기알바 지원당시 공고와는 다르게 출근하고 당일날 근무중 갑작스럽게 퇴근시간이 변동되었고 그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이경우 추가 근무시간에대한 근로수당을 요구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일급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서 요구하면 될까요?**회사에서는 현재까지의 추가근무시간만큼 앞으로의 남은 행사기간동안 조기퇴근으로 해결한다고합니다.
4.당일날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변동/개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 단기 근무자 전원이 a4용지 한장에 간단하게 개인정보 작성한게 전부/근로시간 변동에따른 일급의 변화와 공휴일수당등 첫날 근무시작하면서 물어봤던것에대해 거의 행사종료시점인 10월7일에 공지등 함께 앞선 모든 내용을 선생님들이 살펴봐주실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 사항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