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개월 이후 더 일할 수 있다, 단 2주 쉬고 와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제안한 걸 거절하면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해당 조건을 거부하여 재계약 체결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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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상기 공고문상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공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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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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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무사사무소와 새로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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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가 부도나면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나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가 임금을 지연하거나 갑자기 삭감한다든지그런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출근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임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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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최종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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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이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법인으로 전환되어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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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월급여- 2,900만원÷12개월÷30일×(30일-17일-0.5일)= 1,006,944원(세전)2. 5월급여- 2,900만원÷12개월÷30일×(30일-16일-5일-1일-1일)= 563,889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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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말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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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작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이케이스라면 일요일도 유급에 해당하나요?>> 출산휴가 개시일을 월요일로 할 경우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질문2. 출산휴가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네또한,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이 토요일인데, 마찬가지로 휴무이면서 주휴일인 일요일 말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습니다.질문3. 이케이스 또한 일요일이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해당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4. 육아휴직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시작해도 무관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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