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동안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2022.7.19.에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적어도 2022.7.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퇴사하여야 17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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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급임금 반영 방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4월 퇴사자의 경우 21년 연장수당 등은 21년 급여대장에 각각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2년 퇴사월 급여대장에 몰아서 반영해도 되나요?>> 세금처리하고자 한다면 퇴사월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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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 4대 보험 등록을 계약직으로 등록해주신다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그 밖에 최소 202x년 x월 x일까지는 4대 보험 등록되는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등 개인적으로 염두 해두어야 할 부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기가 2022.7.1. 이전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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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인 감사직, 개인사업자 대표 3가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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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연차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가 가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한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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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취득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이중취업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상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겸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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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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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서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매일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사 시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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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무단결근한 상황인데 3자대면 요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직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란 식의 내용의 협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또한 이런 상황일 때 노무사를 통해 3자대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3자대면을 노무사를 통해 요청하면 그냥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민,형사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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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으로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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