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보통 월~금 출근을 해서 빠짐없이 근무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휴수당 수준은 변동되지 않습니다(6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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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16.기간이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해당기간이 휴가, 휴직, 휴업 등의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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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7시간×4일+주휴 5.6시간)×365/12/7= 146시간- 월 야간근로(가산)시간: (0.5시간×4일)×365/12/7/2×0.5= 2.17시간2.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146시간+2.17시간)×9,160원= 1,357,23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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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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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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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2.3월 휴직중에 따로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2022.9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2021.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2.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3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게하거나 육아휴직 복귀 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Q2. A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하는 월은 입사월 기준인 2022.3.1.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무급기간(8개월)만큼 밀린 2022.11.1.일이 다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되나요?>> 202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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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총파업은 무한정할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한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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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2022.12.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2022.12.2.에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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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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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트레이너4개월 인포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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