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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개구리154

비장한개구리154

퇴직일을 언제로 정해야하나요?

21년12월1일 입사해서 22년 11월30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했는데,,, 그다음달 계약이 존속되어야 15일이라는 새로운 연차가 생긴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최대한 실속을 차리고 싶은데 회계연도라는게 걸려서요. 추가연차15일을 적용받으려면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되나요? 아님 23년 1월31까지 일해야 하나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1일 이후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2022.12.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인 2022.12.2.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년12월1일 입사해서 22년 11월30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했는데
      ------------------

      1년 1일 재직하면 됩니다.

      1년만 재직하면 퇴직금만 발생하나,

      1년 1일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신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