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지인분이 3일전에회사 에서 감사일보고 새벽 회사차타고 퇴근중 사고가난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재해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출퇴근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때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때는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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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0/20 ~ 2021/11/30 : A회사(계약기간만료) 2021/12/1 ~2022/5/31 : B회사(계약기간만료)2022/6/1 ~2022/9/15 : A회사(자발적퇴사)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곳에서 단기로(1개월 또는 2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따라 다른가요?>> 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일할곳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받았던 임금도 상관이 있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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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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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2.말~2021.4.1. 동안의 공백기간은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9.10.~2021.2.말/2021.4.1.~2022.12.말 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 때부터 3년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각 기간별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총 47일분(11+15+11+15-5)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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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식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8시간*3일+24시간/40시간*8시간)*365/12/7*9,160원= 1,146,3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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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일당을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회사에 방문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통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좌에 이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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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월에 개근한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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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산출하고자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유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번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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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시간 8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5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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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취득연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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