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하루8시간 근무 ..일주일 총24시간 알바시 주휴수당 포함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밥값은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1,146,246원으로 산정됩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식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8시간*3일+24시간/40시간*8시간)*365/12/7*9,160원= 1,146,310원(세전)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8)÷7×365÷12=12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25=1,145,000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도 근로자에게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약 114만 6천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146,2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