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하는 곳이 재하청 업체인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할경우건설현장에서 혹시나 다치셨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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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인사이동 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안전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인사이동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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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사가 과제라는 명분으로 파일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타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당시 퇴사예정이던 선생님이 받았던 인수인계 파일과 동일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지시한 상사에게 인수인계 파일이냐 여쭤보니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추후 인수인계 파일임을 인정했습니다.작년에 해당 사무소에서 회사와의 의견 대립 및 충돌로 인해 한 분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갔던 사례를 예로 들며예방차원에서 인수인계 파일을 받아놓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퇴사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토록 하는게 퇴사 유도로 볼 수 있나요?>> 해당 사유만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된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실도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회사의 주장에 따라 무단퇴사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인수인계서를 작성토록 한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당시 계약만료 포함 5명 정도가 퇴사하였으며, 다섯 명이 모두 회사와의 마찰이 있었고 그 중 두 명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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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밥시간)이 있고오후4시에 끝나는 데요주말에 1번 당직(5시간)이 있습니다 월~금 근무제에요월급이 수습이라 180인데 나중엔 인센 적용으로 270정도 된다고 합니다3.3% 세금만 뗍니다공휴일은 단축근무거나 휴무일수 있어요시급이 얼마고 주휴수당, 임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당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9시간+5시간*4.345주*1.5)*9,160원*0.9= 1,991,647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5시간+8시간)*4.345주*9,160원*0.9= 1,898,470원(세전)공휴일에 일하게되거나 공휴일인데 주말일경우 어떻게 임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여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이 때에도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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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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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조업회사에서 현장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이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야간근로는 기본8시간 근무 외 추가로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가 적용하여 0.5배 더 가산해서 2배로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게 맞는가요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어떤경우에 1.5배고 어떤경우에 2배인지 헷갈리네요..>>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1.5배를,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1.5+0.5=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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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세금, 부당해고..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 해당 질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 계약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이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말하므로, 2.9.에 입사한 경우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실근로일과 상관없이 5.8.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 세금 3.3%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4.15.에 해고된 경우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 토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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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이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1달간 병가 후 퇴직을 하였습니다.3개월의 급여는 교통사고 전의 급여로 산정하였고, 재직일수는 교통사고 전의 일수로 계산하였는데., 재직 일수는 교통사고의 병가 기간도 포함해야하는것인가요?>>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재직일수에 1개월의 병가기간을 포함하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일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이고, 병가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병가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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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에 입사하였으며 20년말과 21년말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15개연차발생은 21년도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발생된것 아닌가요?).>>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회사측은 연초에 연차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는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한달 만근시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한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1. 이후에 매월 개근할 때 1일씩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4월)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4.5일을 무급으로 쉬게 되어 그 중에 1.5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15-1.5= 1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급여일에 보니 연차사용 0.5개를 연차수당에서 마이너스처리하여 오히려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더군요..회사측 얘기로는 다음 달 만근시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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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편의점에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타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던지 아니면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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