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배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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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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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22년 4월 19일 (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1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을 합니다(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하루 8시간 근무).그리고 일 월 화 수 목에 근무를 하고 금 토에 근무를 쉽니다. 이번 5월 6일날 4월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4월 마지막 주차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결근한적은 없습니다. 왜 주휴수당을 못 받은 걸까요? 명세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1.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1.이전에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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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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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식업 가게에 종사하면서 보건증도 떼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무단퇴사를 했어서 알바비를 못받을 수가 있을까요 ??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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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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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울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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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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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0년 2월10일퇴사일2022년5월31일(중도퇴사)2021년12월까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은상태고요2022년에 받은 15개연차중 6개사용했습니다.남은 연차9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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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른 가게를 다시 할 생각인데 시작하게 되면 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것도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재취업은 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되며, 조기재취업수당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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