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편의점 주 5일 일8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달라 했습니다(주휴수당은 받지않고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항목을보니 일 6시간으로 입력되어있어 바꿔달라하니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에 8시간으로 바꿀수없다 최저시급미달이 된다는 얘기를 하며 바꿔주지않았습니다 이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부서에 정정요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주나요?(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은 있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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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면 청구 가능합니다.2. 5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점주님 명의가 타인으로 이전됩니다. 즉 장사를 접으시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비자발적 퇴사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른 사업주에게 사업이 양도되면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때 점주님께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못줄 것 같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고는 했지만 막상 지금까지 쌓인 주휴수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되어 지금이나마 받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4. 만약 명의가 이전된다면 저는 이전 점주에게서 못받은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혹은 새롭게 인수한 점주에게 받아야 하는 것 인가요?>> 승계 후에 퇴사할 때에는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 전 퇴사할 때에는 종전 점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되, 형사처벌은 승계 전 점주가 받게됩니다.5.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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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다른 시간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주 3회 12시간을 추가로 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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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취하 궁금합니다. 대금 나눠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서 넣어고 저의 기준과사장의 기준 그 어드메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현금 만들기가 어려워 나눠주겠다더군요아직 진정서 취하는 안했구요3개월 동안 나눠주겠다는데 그건 상관없는데안주면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에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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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1일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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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52개 주를 초과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205만원 기준으로 지급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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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36시간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7.2시간이 맞나요?>> 네2.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가로 더 주는 거니까 주 4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주 4일 근무로 기재해야 합니다.2. 하루 무단 결근을 해서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 이때 계산을 주 4일이 아니라 주 5일로 해서 1,780,000/20×18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월급제인 경우 "1,780,000/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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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병가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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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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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고 가능여부, 그리고 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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