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될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냉장과 냉동, 실온 근무 번갈아가면서 했습니다. 남들보다 손이 빠르고 일을 빠릿빠릿하게 한다고 해서
하루에 10도에서 근무해서 물량 빼고, 냉장 보내서 물량빼고, 마지막에는 박스 정리까지 시키다가 결국, 허리를 다쳐서
2주 산재 신청해서 쉬었습니다.
쉬고 돌아가서는 계속 냉장 근무를했는데 얼마전에 관리자 중 누군가가 제가 자신에게
"허리를 다쳐서 냉동 근무를 할수 없다"고 다른 관리자들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제가 냉동근무에서는 아예 배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냉장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무자 인원도 적게 배치되서 입에서 단내가 날정도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게다가 허리가 아파서 냉동을 갈수 없다고 했다던 저를 기본 10KG이상의 과일 더미들이 들어오는 상온 근무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공정 변경 신청을 하다가 누군지 모를 관리자가 저런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 변경을 신청했지만 조금더 지켜봐달라고, 변화시키겠다고 하더니 1주일만에 저는 다시 냉장 고정이 되었고,
심지어 냉동 고정 근무자들은 냉동 수당까지 받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냉동 고정 인원은 지금까지 냉동 근무 이력 및 그곳에서 근무한 성과를 토대로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관리자의 농간으로 냉동 근무 이력이 없는 저로써는 배제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문제는 냉장은 쉬는 시간이 없고, 근무 인원이 적기때문에 죽어라 일을 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냉동은 법때문에 1시간 중 45분 근무, 15분 휴식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원한다고 사람들이 의견을 피력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몇몇 분들은 냉동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 버린 이 상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뿐 아니라, 오늘 확인을 해보니 산재 신청하고 병가로 2주 휴직 처리를 했는데 이게 개인 휴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수술을 해야해서 2주 휴직을 한번더 해야하는데 이 두가지가 모두 병가처리로 휴직처리가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병가 처리가 되어야 제가 1년 이후 퇴직금 정산받을때 입사한 날에 퇴직금 정산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휴직처리가 되면 개인사정으로 빠진 근무일수를 더 일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