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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참밀드리25
굳센참밀드리2522.04.06

당일퇴사했다고 월급650만 지급 안한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배송원입니다.
재작년8월부터 어제까지 쿠팡 퀵플렉스 일 해왔어요.
쿠팡에서 사무실에 일을 주면 사무실 사장님이 저한테 수수료 받고 일을 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첨 일 시작할땐 좋았는데, 점점 다른일을 추가로 시키는거에요.
아이스팩도 찢어서 물 따로 비닐따로, 그러더니 한달전부터는 2회전 강제로 시켰어요 .
처음엔 오후 3시쯤이면 퇴근했는데, 2회전땜에 오후6시까지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는 프래시백 강제회수 시키네요.단가는 건당200원이에요. 그시간이면 배송하나 할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배송은 830원이구요
그래서 프레시백 회수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 그래서 일 그만 뒀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월급 지급못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밀린 급여가 650만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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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퇴사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관할 노동청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사무실에 손해가 발생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따를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소 및 임금 지급 청구를,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면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에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급여가 지급 될 정당한 이유가 사업주에게 없는 경우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일 퇴사했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임금을 거절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