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판배송 아르바이트를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르밭이트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급 15,000원 채용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배송 일이 빨리마쳐서 2월은 하루 4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일주일 하는것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지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월10일 오늘날짜로 그만둔 시점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지난주 주말에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지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날짜는 10일이라 오늘 받아보았습니다. 월급금액은 세금빼고 116만40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져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주휴수당이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 주휴가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재차 물어보니 시간제 아르바이트라 주휴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이면 20시간이고 주 20시간 이상이면 주휴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주휴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러면 배송펑크낸 부분과 배송중에 파손된 식판값을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일입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도 보장되지 않는데, 전 출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은 남겨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