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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아비124
용감한아비12423.11.18

쿠팡 일용직 억울하게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쿠팡로지스틱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업무를 보다가 관리자의 'OO구역을 가서 도와주라'라는 지시를 듣고 거기로 향했습니다. 향하던 길에 매우 바빠 보이는 구역이 보였는데 차마 지나칠 수가 없어 돕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한 횟수가 얼마 안되어 잘 몰라서 다짜고짜 오래 일한 타 일용직에게 짜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냥 사전 관리자의 지지시사항을 따라 OO구역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일한 일용직이 우리 바쁜거 안보이냐며 따지던 중 관리자가 와서 바쁘니 저보고 도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지시하여 내키진 않았지만 이행했습니다. 그 후 얼마뒤 타 일용직이 저에게 이름을 물었고 저는 알려줬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을 향해 가더니 한참있다가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출근을 안시켜주는겁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출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외되고 추가 인원을 받아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타 일용직이 뽑지 말라는 등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었고 출근 블랙리스트 통보 또한 없이 그저 저를 피하는 상황이고 저는 또 일해야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이 상황으로 인해 블랙리스트를 당한 것이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 궁금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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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팡 일용직의 불랙리스트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당하신 사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판결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블랙리스트는 만연해있지만 그러한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동청 진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