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은 때는 교부의무까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이상, 교부의무 위반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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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거 관련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출퇴근 소요시간 증빙자료,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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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저도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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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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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직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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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사 업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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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입사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9.1.에 입사한 경우 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8.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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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사후대체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후대휴'란 '휴일의 사전대체'와 달리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사전대체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일 대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부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로 보아야 함), 사후에 대체휴일을 준 경우 나머지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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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상 일을시키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그 기간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주 60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또는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지 여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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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3.자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퇴사일은 9.3.이므로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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