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입사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8월까지 연차가 11개 부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1년동안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12월까지 연차를 많이 부여하는데 이럴때 9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 계산하는 산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시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근속 1년이 되는 날('22년 9월의 어느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여 올해 8월까지 연차가 11개 부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1년동안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12월까지 연차를 많이 부여하는데 이럴때 9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 계산하는 산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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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입사 11개월까지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면 한꺼번에 15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9.1.에 입사한 경우 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8.31.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달 개근시 익월에 연차가 1개 발생해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2년차의 경우 22년 9월~23년 8월의 기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 23년 9월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일괄 발생하며,
22년 9월~12월까지 연차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결근이 없다면 1년 미만 연차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올해 9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내년 9월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2021. 09. ~ 2022. 08. / 2022. 09. ~ 2023. 08. / 2023. 09. ~ 2024. 08.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계산 기준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중간에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9~12월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