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23.10.25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23.10.25 ~ 24.10.25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 8개고
11월에 1개를 사용했습니다.
금일 연차수당에 관해 공지받은 내용이
제가 연차가 총 14개고, 사용한게 9개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입사일부터 1년까지 11개 발생 / 1년 이후 15개 발생
이렇게 기억하는데
회사에서 공지준 내용대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뭔가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요...
손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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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년까지 11개 발생 / 1년 이후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2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사일 기준)가 맞지만 질문자님의 회사는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일+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입사를 관리하는 경우 14일부여된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로 정산한다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지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